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2년 실형…재산상속 의도까지 밝혀져

최지연 기자

2019-02-14 17:46:22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고 있는 여교사 임모(34)씨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임씨는 심부름업체를 통해 친모 살해를 청부했다 발각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임씨의 존속살해예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 호기심 차원을 넘어 매우 진지하고 확고한 상태였다.

또 재산 상속을 위한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해졌다.

다만 초범인 점과 친모가 어린 시절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원한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이 양형이유가 됐다.

이번 판결에서는 임씨로부터 살해 청부를 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 역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해청부를 맡긴 임씨에게 징역 6년을, 청부를 받은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