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작업공정에서 유해 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 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대상자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월평균 50㎏ 미만 발생 소규모 배출자이며 대상 폐기물은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로 처리비용(㎏당 600원)은 배출자가 부담한다.
처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에 유선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반업체가 배출자에게 연락해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 처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이 제도가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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