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이병학 기자

2019-02-07 12:50:39

산청군,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경남 산청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종류로 오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산청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일 경우 정부지원금 월평균 33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평균 1천55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로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일 경우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한 목돈은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로 본인 저축액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에서 선택하면 1:1 정부지원금이 매칭되고 내일근로 장려금과 내일키움 장려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1인 가구 기준중위 소득 20% 이상인 청년에게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 10만 원에 월평균 4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해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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