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병학 기자

2019-02-01 10:17:53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충청북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8년 10월 30일)과 준칙 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해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직선제 선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 추천권자인 통장 또는 이장이 복수인 경우 합의로 추천 인원 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이러한 충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돼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는 본 준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60일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적기 의사결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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