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산정의 모든 것

2019-02-08 10:00:00

이혼 위자료 산정의 모든 것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보통 이혼 시에는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혼인의 파탄으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자료 청구권이라 하는데, 이혼의 원인이 된 배우자의 혼인 파탄 행위 또는 이혼 그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 시부모, 장인, 장모 등 배우자의 가족이 혼인 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거나 폭언, 폭행, 학대, 모욕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라면, 제삼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답부터 말하자면, 제삼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그 제삼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불륜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원인인 경우에도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삼자를 상대로 소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그 제삼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는 이혼 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따르지 않는다. 대신,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 정도, 자녀 양육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이혼 당사자의 경우 이혼 위자료 산정을 통해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최대한의 배상을 받고 싶어 하지만,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의 정신적 고통이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 위자료 산정 판례를 분석해보면,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끔은 때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아예 기각되거나, 5,000만 원 이상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이혼 위자료 산정은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된 제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행사 기간 경과를 우려할 필요가 없지만,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이혼 위자료 산정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IBS이혼법률센터는 “이혼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서 이혼 위자료 소송에 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 산정의 경우 정신적 손해를 확고하게 입증해줄 수 있는 경험 많은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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