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월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시

최지연 기자

2019-01-23 16:34:35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말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이유로 오는 3월 말 시행을 결정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 고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전년도 말'에서 '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을 신설한다. 이는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유지시켜, 고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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