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계당국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창호법의 시행의 촉발은 휴가차 지인들과 거리를 거닐고 있다 술을 마신 차량의 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특히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술을 먹고 운행을 하다 목숨을 앗아간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상향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이후 차량과 부딪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윤창호 씨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아쉽게 약 사십여 일 만에 숨을 거뒀다. 특히 이 같은 ㄱ씨의 행각이 알려지면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윤 씨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크나큰 사고가 적잖게 나오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김정후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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