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운전대....윤창호법 시행, 우리사회 첫 경종을 울리다'

김정후 기자

2018-12-18 12:42:42

출처 : 와이티엔 보도화면
출처 : 와이티엔 보도화면
[빅데이터뉴스 김정후 기자]
18일 온국민의 관심으로 급부상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있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줄어들 기대도 크다.

이날 관계당국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창호법의 시행의 촉발은 휴가차 지인들과 거리를 거닐고 있다 술을 마신 차량의 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특히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술을 먹고 운행을 하다 목숨을 앗아간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상향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해 9월 ㄱ씨는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돌이 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바로 윤 씨를 비롯해 행인들을 치고서 질주를 한번 더 한 뒤 담벼락을 들이받고 차량이 멈춰섰다.

이후 차량과 부딪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윤창호 씨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아쉽게 약 사십여 일 만에 숨을 거뒀다. 특히 이 같은 ㄱ씨의 행각이 알려지면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윤 씨 사건 뿐 아니라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크나큰 사고가 적잖게 나오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김정후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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