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허위글, 판사가 양형을 내린 이유는?

조아라 기자

2018-11-30 21:37:43

사진=채널A뉴스 방송화면
사진=채널A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배우 김부선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난방 비리 의혹 문제로 다퉈온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6년 5월 30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 A씨가 노트북을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썼다.

재판부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씨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글을 작성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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