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모 증권사 부사장 출신 이모(53)씨가 동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동영상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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