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뒷받침

이진우 기자

2018-11-21 11:03:09

당정협의회(사진=뉴시스)
당정협의회(사진=뉴시스)
[빅데이터뉴스 이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가명 개인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서비스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활용과 데이터 규제와 관련된 3개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데이터 대량 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정보사회 급변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 대량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 걱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편해 개인정보 보호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그동안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도 넓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생각이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도 높였다.

당정은 또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다.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과 행정처분 의견제시권을 갖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당정은 신용정보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금융정보를 포함해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의 신용 평점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등 신용평가·관리분야 산업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개인정보 보호도 내실화한다. 유럽연합(EU)에서 새롭게 인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금융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개인 신용평가나 온라인 보험료 결과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는 대응권도 보장된다.

당정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열리는 정부 브리핑에서 발표된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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