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A(46) 씨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74) 씨와 부원장 C(47) 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 C씨는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망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아이가 평소에도 아동학대 징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종종 멍 자국이 있었다”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아이가 다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수사 마무리단계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보육교사 사망 후 아이는 은둔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자신의 의구심이)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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