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야"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흉악 범죄에 들끓는 '분노'

홍신익 기자

2018-11-19 22:52:37

ⓒ JTBC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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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학생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재학 중인 인천 모 학교에 장기 결석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는 학업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A군의 장기결석 사유 등에 대해 '개인정보 사안'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은 교육당국으로부터 관리와 보호 등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는 결석자 확인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제때 지원해 학대나 청소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측은 학생이 숨지기 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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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3일 오후, 10대 학생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가해자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이날 새벽 빼앗은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A군을 불러낸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또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할 당시 입었던 A군의 패딩 점퍼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패딩점퍼는 러시아 국적인 A군의 어머니가 온라인 게시판에 러시아어로 "저 패딩도 내 아들 것"이라고 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B군이 사건 발생 이틀 전부터 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해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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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소년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약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 현재 중학생 신분인 피의자들은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학생의 사인을 추락사라고 1차 소견을 밝혔다. 피해 학생을 최초 목격했던 경비원이 피해학생의 다리가 얼음장 같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추락 후 사망인지, 사망 뒤 추락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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