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사기혐의, 방송까지 조기 종영 시킨 논란은 무엇?

조아라 기자

2018-11-19 12:59:25

사진=은하선 페이스북
사진=은하선 페이스북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작가 은하선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본명 서보영)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은하선씨는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 ‘까칠남녀’ PD의 연락처라고 거짓말해 90여 명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친 혐의로 넘겨졌다.

뒤늦게 은하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번호는 제작진 번호가 아닌 후원번호”라고 밝혔지만, 불 붙은 논란은 꺼지지 않았고 결국 방송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그의 하차로 일단락 되려 했지만 여성·성소수자·언론·교육시민단체들이 EBS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이면서 ‘까칠남녀’는 조기 종영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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