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69% “징용배상판결 납득 못해”

이진우 기자

2018-11-13 10:22:03

사진=뉴스화면 캡처
사진=뉴스화면 캡처
[빅데이터뉴스 이진우 기자]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가혹한 노역을 시킨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본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NHK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일본 성인 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으며, 19%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 등이 대법원 판결을 놓고 “청구권은 이미 해결된 것”, “판결은 폭거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해 우리나라를 비판한 것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방송이 우리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교 가능한 수치가 없다 해도, “납득할 수 없다”는 답변이 69%에 달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값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측이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ICJ 제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56%가 “제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은 25%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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