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망, 사고 45일 동안 가해자 처벌 진행 상황은?

조아라 기자

2018-11-09 18:47:19

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윤창호씨가 끝내 결국 사망했다.

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7분경 윤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45일만인 것.

윤창호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한 운전자 박모(26)씨가 운전하던 BMW 320d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잃고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에 따라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된 상태로,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은 빠른 시일 내에 일명 '윤창호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가해 운전자 박씨는 최근 무릎 골절로 거동을 할 수 없다는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월말쯤 치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 병원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박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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