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2년새 12배 폭증.. 청소년 피해 늘어

이진우 기자

2018-11-04 16:42:38

몸캠 피싱 급증(사진=연합뉴스TV 캡처)
몸캠 피싱 급증(사진=연합뉴스TV 캡처)
[빅데이터뉴스 이진우 기자]
‘몸캠피싱’ 범죄가 2년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년 102건,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으로 2년새 폭증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ㆍ문자ㆍ카톡상담#1388’과 협업,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 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 피해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4명)하거나 단순 호기심(3명)인 경우가 많았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의 피해자 지원 총 11건 중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었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SNS나 채팅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점검팀이 지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다.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중학생 피해자 C(16)양은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사진을 찍게 되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자 A씨(18)와 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 협박하기도 했다.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경찰 수사과정ㆍ의료지원 시 동석ㆍ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ㆍ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몸캠피싱’ 사진ㆍ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