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폭행 드루킹, 성폭행까지 점입가경 사건은?

조아라 기자

2018-10-17 17:43:34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면서 "가족 간의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해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가했다"며 "딸에게도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김씨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A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선고공판을 다음 달 7일 열기로 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