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무죄, '위장 간첩'으로 사형 선고 받은 재심 49년만에 결국

조아라 기자

2018-10-11 16:08:53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해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수근씨를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이후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이동하다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당국은 이수근씨가 위장귀순 후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돼 이수근는 같은 해 5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법부는 선고 뒤 단 두 달만인 7월 사형을 집행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