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교사범, 우발적 범행 주장했으나 2심 역시 무기징역

박효진 기자

2018-09-15 02:56:58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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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박효진 기자]
재산 분할 문제로 송선미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곽모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 씨(살해범)에게 살인하라 지시한 적도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조 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 씨는 살인 교사 외에도 부친 및 법무사 김모 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 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효진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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