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국민 속여 대통령 취임했다"

홍신익 기자

2018-09-06 15:12:08

ⓒ MBC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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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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