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

이정우 기자

2018-09-03 10:54:37

(사진=국토부)
(사진=국토부)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김 장관은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입자격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후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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