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가 면제·감면되고, 이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 재산세 정보, 주민등록등본,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등 정보를 한데 묶어 임대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김 장관은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입자격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후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