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선고

이정우 기자

2018-08-24 11:37:02

(사진=YTN 방송)
(사진=YTN 방송)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 작업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진행됐던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청탁을 받고 최순실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원과 79억원의 출연금을 공여한 것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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