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이정우 기자

2018-08-14 12:14:41

(사진=KBS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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