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 단속

장선우 기자

2018-08-10 12:44:57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정부가 서울의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25개 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조사팀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이용해 △실거래 신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높거나 낮은 거래 △미성년자 거래 △다수거래 △현금위주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법이 의심되면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이달 20일부터 2개월 동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 등이 대상이다. 8·2대책으로 실시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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