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규제 푼다

이정우 기자

2018-08-08 10:38:28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산업 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 효과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생태계의 구심점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속할 때 핀테크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언급한 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범진보진영에서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흐름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깃발법’을 예로 들며 “제 때 규제 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붉은 깃발법은 1865년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를 마차에 맞추도록 한 조례로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의 사례로 꼽힌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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