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재심의 안 한다

이정우 기자

2018-08-03 10:32:28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관보에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산업에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게재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이날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경영계에서 요청한 재심의는 불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 의결로부터 10일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역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70년간 총 23건(사용자 13건·노동자 10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는 모든 요청에 대해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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