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6년· 2년 선고

이정우 기자

2018-07-20 15:32:50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YTN방송캡처)
(사진=YTN방송캡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받았다는 것만으로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고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사저 관리비와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국고손실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기준이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서 국가와 국민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정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 실시하고 선거 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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