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국가안보·개인정보만 제외

장선우 기자

2018-04-27 14:04:58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국가안보·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확대됐지만,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방안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뺀 공공데이터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데이터의 소재·현황을 파악한 뒤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들을 한데 모아 개방한다.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개방할 방침이다.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하고 정확도를 높여 품질에도 신경을 쓴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정확성을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모든 기관의 공공데이터가 사용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 용어’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용어를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동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이를 다시 가공하는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연계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꾸릴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데이터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장선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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