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녹색당 "해운대구의회는 응답하라,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김태영 기자

2018-02-25 09:46:36

(사진=녹색당)
(사진=녹색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부산녹색당 성평등위원회는 해운대구의회의 인권증진 조례 내용 일부 개정 심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3일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심사를 했다.

그 내용은 원안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평등위원회는 “이는 사실상 구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회가 책임을 구민에게 넘긴 것이다.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조례가 동성애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즉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조례안 개정을 반대한 최영곤 의원은 “실제로 교회 측이 몇 명의 구의원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며, 인권과 성적 지향을 폐지하라는 압력을 주었고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서창우 의원은 “제5조에 포함된 구민의 권리만 존중되어야 하고, 학력이나 빈부처럼 조례안에 포함되지 못한 인권은 존중되지 않아야 하냐”고 반문하며 “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녹색당은 “인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차별 받지 않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을 법이 호명하고 나열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권리’가 ‘협력’으로 개정된다. 해운대구에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당사자적 권리는 사라지고, 정책적 협력만을 요청 받는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라며 즉각 무료화를 요구했다.

또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들의 인권 증진에 힘쓰도록 하고 성소수자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도 행복한 해운대구 문화 조성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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