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해운대구의원 "더베이 101 문화재급 혜택받아"지적

김태영 기자

2018-02-24 01:32:49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자리잡은 더베이101.(사진=더베이101)
문화재보호구역인 동백섬에 자리잡은 더베이101.(사진=더베이10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유점자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의회의원은 최근 5분 발언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개발이 제한된 동백섬에 있는 '더베이 101'이 문화재급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대 해양레저특화 사업자인 더베이101은 요트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마리나 시설과 F&B와 컨벤션시설이 들어서 있는 클럽하우스로 이뤄져 있다.

유 의원은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인 동백섬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고, 문화재보호대상인 동백섬은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받게 돼 있다”며 “하지만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문화재급 보호를 받으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제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면제한다라는 규정 근거한 것인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감면을 받고 있다”며 “감면 내용은 토지분 1억2300만원과 건축물분 2400만원 총 1억4700만원이다”고 지적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1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호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55조 1항에는 사적지인 경우이고 동백섬은 자체가 토지하고 문화재겸 문화재보호구역이라 2항의 1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고 부동산도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어 더베이101은 이에 해당돼 1억4700만원을 감면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 보호 구역에다 수익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환경파괴 사업을 당장 멈추고 41만 해운대 구민을 넘어 동백섬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동백섬을 원상 복구시키라”고 발언했다.

또 “부산시의 문화재 심의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부산시문화재심의위원과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 이는 실정법위반이다”고 항변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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