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이승주 기자

2017-12-26 13:52:55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정부 부처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할 공공빅데이터센터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구축된다.
행안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돼 데이터 기반의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다부처 정책 수립 및 사회현안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항을 명시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연계하게 했다.

공공빅데이터센터 역할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맡는다. 데이터 분석을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센터로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증거를 제공하는 영국의 의사결정지원센터나범국가적 미래 이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싱가포르의 데이터분석 전문센터 등을 지향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은 3년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는 기본계획 등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해 범부처적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특정 데이터를 원할 땐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은 행안부 장관이 기관별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해 구축한다.

이번 제정안은 연말 국회에 제출해 법 제정·시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및 제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분석결과를 정책결정에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