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청탁금지법 ‘3·5·10규정’ 상한액 상향, 찬반 여론 팽팽

장선우 기자

2017-12-01 13:30:42

[빅데이터뉴스 장선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상한액 개정과 관련 국민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한 가운데, tbs 의뢰로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3·5·10규정에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3·5·10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7.7%,'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두 의견이 초박빙의 격차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9%.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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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말 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의 3·5·10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4%, '국내산 농축수산물에만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조사된 바 있는데, 약 두 달이 지나는 사이 '유지· 강화' 의견은 소폭 감소한 반면,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기존규정 엄격적용 54.4%,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4.0%)과 광주·전라(52.3%, 46.3%)에서는 기존 3·5·10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33.2%,56.0%)과 부산·경남·울산(42.1%, 49.0%)에서는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서울(기존규정 엄격적용 49.7%,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7.7%)과 경기·인천(48.3%, 46.6%) 등 수도권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기존규정 엄격적용 53.7%,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0.8%)와 30대(51.9%,46.1%)에서는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다수인 반면, 40대(47.6%, 51.8%)와 50대(42.9%, 51.5%)에서는'농축수산물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됐다

60대 이상(기존규정 엄격적용 46.0%,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4.6%)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학생(기존규정 엄격적용 53.0%,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5.4%)과 사무직(50.4%,46.5%)에서는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절반을 넘는 반면, 노동직(36.4%, 61.7%)과 자영업(46.4%,51.7%), 가정주부(37.7%, 46.9%)에서는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기존규정 엄격적용 53.4%,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3.7%)과 보수층(49.8%,41.7%)은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우세한 반면, 중도층(46.4%, 50.5%)은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인상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기존규정 엄격적용 75.1%,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21.8%)과 국민의당 지지층(52.3%, 42.0%)에서는 '기존규정 엄격적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인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지층(42.7%, 50.4%)에서는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민주당 지지층(기존규정 엄격적용 46.2%, 농축수산 한정 선물 상한액 인상 49.9%)과 바른정당 지지층(43.6%, 47.6%)에서는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7년 지난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1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8월말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장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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