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위한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개최 본격적 정책 입안 돌입"...업계 "환영"

이승주 기자

2017-09-09 07:29:51

[빅데이터뉴스 이승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기목적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나가겠지만 4차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방침을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아 관련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났다.
금융위 "소비자위한 규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입안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힌바 있다.

금융위의 발표후 업계에서는 증권발행 형식이 아닌 가상화폐로 자금조달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금융위의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자금조달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이라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의 관리 감독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채굴업계에서는 "채굴업체가 회원유치를 위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도 단속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단속은 가상화폐 취급업자 대상으로만 이뤄질 계획이며, 채굴업체가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단속대상인지는 그에 따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가상화폐 취급업자 뿐만 아니라 채굴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실무진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금융위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며,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적극 권장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빙자해 사기 및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강력하게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금융위는 최근 밝힌대로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화폐거래소)의 이용자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은행에 실시간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가상화폐로 해외송금을 할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임을 다시한번 본지에 확인해줬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한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금융위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도우면서 불법적인 거래만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환영했다.





이승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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